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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재용: 비상계엄령, 내란의 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폭주

-헌법을 짓밟고 입법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장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4:30]

[칼럼] 장재용: 비상계엄령, 내란의 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폭주

-헌법을 짓밟고 입법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장재용 기자 | 입력 : 2024/12/04 [14:30]

 

▲     © 이미지: 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행위로 드러났다. 북한 위협과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묻는다.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다. 이 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란적 음모로,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날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고, 그 결단력으로 입법부는 장악 시도를 물리칠 수 있었다. 12월 3일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힘으로 지켜진 날이자, 비상계엄령이라는 폭주가 막힌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회 장악 시도: 국민의 의지를 배신한 특임대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령과 함께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 했다. 육군 특임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창문을 파괴하고 침입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행위였다. 

 

  ㆍ체포 대상: 대한민국 의전서열

    ㆍ2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징한다.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곧 국민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ㆍ7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8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지도자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계획은 정치적 숙청에 해당한다. 

 

특임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내란 행위이며, 이를 지휘한 자들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입법부를 지킨 날 

이재명 대표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다. 

 

  ㆍ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국회로 달려와 주십시오.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자들로부터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ㆍ국민적 반응: 그의 호소는 국민적 저항의 신호탄이 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국회로 모여 계엄군의 시도를 저지했다.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 대응: 국민과 함께한 지도자의 책임감 

비상계엄령에 대한 여당 대표 한동훈의 반응은 이례적이었으며, 강렬했다. 

 

한동훈 대표의 선언: 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지도부의 결단: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긴급 소집하여 비상계엄령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를 막론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결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했다. 국민과 국회의 결단은 비상계엄령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내란죄와 법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죄로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 

 

  ㆍ내란죄의 정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형법 제87조).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ㆍ범죄의 책임: 

    ㆍ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임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최종 책임자로서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ㆍ중요임무 종사자: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인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경고한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모든 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위헌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그 어떤 근거로도 현시점 대한민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ㆍ위기 상황의 부재: 북한 위협과 종북세력 척결은 국가적 위기를 정당화하기엔 빈약한 명분이었다. 

  ㆍ헌법적 위반: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과 이유를 국민 앞에 똑똑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음모였음을.


 

충암고 동기와 윤석열 추종 세력, 역사에 남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 특히 충암고 동기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욕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법적 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국민이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자는 법 앞에서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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