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은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통해 독자의 신뢰를 지키며,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기자: 뉴스국에 소속되어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취재원: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데스크/편집부: 기사 작성 및 편집을 총괄하는 뉴스국의 주요 책임자를 의미한다.
 
제2조 공정보도 원칙 
뉴스국은 모든 보도에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보도하지 않으며, 과도한 추측이나 근거 없는 예단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거부하며 독립적이고 비영리적 공익성을 유지한다.
 
제3조 기자의 자격과 의무 
기자는 취재 시 자신이 뉴스국 소속임을 명확히 밝히며, 겸손한 자세로 취재에 임한다. 취재원이 기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뉴스국이 기자제도로 운영되는 매체임을 성실히 설명한다.
 
제4조 편집권 존중과 협력 
기자는 뉴스국 데스크 및 편집부의 편집권을 존중하며, 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스크 및 편집부와 공유한다. 기사 작성의 계기, 중복 송고 여부, 취재원과의 약속 등 편집에 반영되어야 할 정보는 반드시 데스크 및 편집부에 보고한다.
 
제5조 정당하고 합법적인 취재 
기자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정보를 수집하며, 취재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 중 오간 정보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린다. 다른 매체에 중복 게재할 의도가 있을 경우, 그 사실도 미리 고지한다.
 
제6조 공정성과 청렴성 유지 
기자는 기사 작성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하지 않으며,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취재원에게 임의로 취재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제7조 언론 윤리 준수 
기자는 허위 사실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삼가며, 뉴스국 내부나 기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또한, 뉴스국 명함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영향력 남용 금지 
기자는 기사로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취재 목적을 벗어나 특정 행사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특정인이나 집단의 대변자로 활동하지 않으며, 기사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9조 저작권과 인용의 원칙 
기자는 타인의 글이나 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사진 사용 시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한다.
 
제10조 프라이버시 보호 
기자는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제11조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이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신분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필요할 경우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취재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보도자료 사용의 제한 
기자는 특정 단체나 기업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으며, 보도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기사화하기 전에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뉴스 가치를 판단한다.
 
제13조 이해관계의 명시와 방지 
기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나 행사를 기사로 다룰 때 제삼자인 척하지 않으며, 관련된 단체나 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를 데스크 및 편집부에 보고한다.
 
제14조 취재원과의 약속 준수 
기자는 취재원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엠바고나 사전 협의된 사항을 재협의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단, 정식 기사 채택 여부나 주요 기사 배치와 같은 기자가 지킬 수 없는 사항은 약속하지 않는다.
 
제15조 기사 우선 송고 원칙 
기자는 뉴스국 명의로 취재한 기사를 우선적으로 뉴스국 데스크 및 편집부에 송고하며, 다른 매체의 직업기자는 뉴스국 데스크 및 편집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뉴스국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여론 조작 행위 금지 
기자는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자기 기사를 무작위로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익명으로 게시판 등에서 자기 기사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비공식 기사를 공식 기사로 둔갑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오류 시정과 사과의 의무 
기자는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신속히 이를 바로잡고 솔직하게 사과한다. 기사의 정정이나 사과문 게재는 사전에 뉴스국 데스크 및 편집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8조 디지털 윤리 
기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유지하며,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온라인 콘텐츠 관리 시에도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제19조 윤리위원회 및 징계 절차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뉴스국은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구성원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0조 후원금 및 시민기자 준수사항 
후원금, 기사 송고료, 교통비 관련 등의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학생 및 청년 시민기자는 이력서 및 본인 확인 증명서와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한 인적사항이 포함된 초본을 데스크 및 편집부에 제출해야 한다. 후원금의 사용 용도와 송고료 지급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기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철저히 한다.
 

임원진 위촉 및 해임에 관한 특별 규정 

위촉 및 해임 권한 

뉴스국 임원진의 위촉 및 해임, 파면에 대한 권한은 뉴스국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베풀장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임원진을 위촉하거나 해임, 파면할 수 있다. 

위촉장 및 임명장 발행 권한 

뉴스국 임원진의 위촉장 및 임명장은 주식회사 베풀장 대표이사가 발행하며, 위촉권 및 임명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공표 및 효력 발효 

뉴스국 임원진의 위촉, 해임 및 파면에 관한 사항은 뉴스국 공식 홈페이지(www.newsguk.com)에 공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이 뉴스국 윤리강령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강령은 뉴스국의 모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신뢰받는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