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창식: 국기원 이사장 월 650만 원 업무추진비, 부정과 타락의 상징인가?
-국기원 이사회, 더 이상 도둑 심보의 공범이 되지 말라! 월 650만 원 현금 지급 즉시 중단하라!-
뉴스국 데스크 | 입력 : 2024/11/05 [11:04]
국기원 이사장 특별활동비 월 650만 원 정당한가?
국기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는 이동섭 원장이고, 차순위 행정결재권자는 이사인 행정 부원장 노순명입니다.
상근직인 원장, 부원장 그리고 기타 임직원 등은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사장 1인 만을 위해 정신 나간 이사들이 합세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현금 주는 것을 정당화시켰으나 이는 명백한 정관위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기원의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1 차관, 2차 관등 3명이 쓰는 업무추진비의 월합계가 5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비상근인 전갑길 이사장 1인의 업무추진비는 월 6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이를 용인하고 있는 원장, 부원장, 이사들이 미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도덕적 타락, 도둑놈 심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어떻게 하냐고 변명하며 불법에 동조하지 말고
이동섭 원장과 노순명 부원장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월 500만 원 현금을 즉시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2024. 11. 5.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회장 김창식
"해당 성명서는 뉴스국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