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한 홈쇼핑의 한우 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전남산 한우고기 무작위 수거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한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젖소, 육우 및 수입 고기를 한우 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중독 사전 예방 등 안전한 한우고기 소비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5~6일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장흥 토요시장,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과 하나로마트 식육판매장에서 한우고기 30건을 직접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식중독균 3종(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바실러스균)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30건 모두 한우 고기로 판정됐으며, 식중독균도 미검출됐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 설에도 도내 식육판매장 38개소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검사 52건을 수행해 모두 한우 고기로 확인했다. 지난 8월 마무리된 포장육 27건에 대한 식중독균 5종과 식품첨가물 2종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 도민에게 안전한 식육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 유통 소고기 및 학교에서 의뢰한 급식용 소고기에 대해서도 매년 한우 확인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실시, 소고기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한우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하도록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하겠다”며 “도내 한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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