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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4차 예찰 실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및 과원 청결 관리 강화 당부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24 [16:37]

[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4차 예찰 실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및 과원 청결 관리 강화 당부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24 [16:37]

 

임실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 홍보 수칙 지도와 화상병균의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정밀 예찰을 내달 1일까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한다.

 

부위별 주요증상으로는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되고 어린 가지가갈고리 모양으로 휘며, 우윳빛 내지 갈색빛의 세균액 누출이 나타나고 불에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인다.

 

화상병은 발병 시 과수원을 폐원하고 과원 내 기주식물(자두, 살구, 복숭아등) 재배를 2년간 제한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병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화상병 방제 약제 3회분 공급, 과원 상시 예찰을 진행하는 등 지역 내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자 준수사항으로는 △과수 재배 전 기간 자가 예찰 실시 및 의심주 발생 시 즉시 신고(1833-8572) △과수원 출입용 신발및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 사용 △농작업도구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하여 수시 소독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외부 인력 활용 시 외부 도구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과수원 경작자가 전용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장취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업인들의 과수원 청결 관리 강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