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

정읍시,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위한 적극행정 추진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04 [11:32]

정읍시,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위한 적극행정 추진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04 [11:32]

정읍시,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위한 적극행정 추진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4일 13시 28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 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지(임야)는 산지법 시행 이후 형질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196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별도의 산지전용 절차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담과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 정읍역 북쪽광장 새 단장, 열린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 전국 최고 약·청주, 정읍 '백수환동주' 선정
  • 정읍시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료취약계층에 큰 도움
  • 이학수 정읍시장, 겨울철 결빙구간 점검 및 재난 대책 마련 지시
  • 이학수 정읍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전북동행 의원과 협력체계 구축
  •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5년 연속 '매우우수'…농기계 임대사업 전국 최고
  •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 이학수 정읍시장,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 가을 한철 도시에서 사계절 머무는 도시로…정읍시 생활인구 증가
  • 정읍 농촌지역 복지택시 확대…주민 이동권 '더 가까이'
  • 정읍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큰 호응
  • '정읍 지황' 명품 인정…약용작물연구회 농촌진흥청 우수상 영예
  • 정읍의 명소와 맛에 반한 베트남 언론·인플루언서 팸투어단
  • 내장산 단풍과 막걸리 체험, 정읍 '농뚜레일'로 오감만족 여행하세요
  • 세대를 잇는 은빛 스크린, 제19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 성황리 종료
  • 정읍사문화공원서 펼쳐지는 배움의 향연, 26·27일 제17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 정읍 쌀 품질 보호…유전자 분석으로 다수확 품종 혼입 차단
  • 정읍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차…주거 안정 돕는다
  • 정읍시,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화합의 축제…프리마켓 어울림 한마당
  • 정읍 우물 3곳에 관리표지판 설치, 역사·문화 보존에 한 걸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