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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7/30 [15:25]

[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7/30 [15:25]

 

예산군보건소는 저소득층 환자의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연중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초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 2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 행려환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이다.

 

무료 간병서비스는 환자 1명당 연간 30일까지 지원되며,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최대 4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다인 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132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총 1억 621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지정병원 지도점검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환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간병서비스 지원 희망자는 지정 병원인 예산종합병원과 예산명지병원 원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