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나선다24일,‘2024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울산시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 간다.
울산시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장기간 누적된 경기침체에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지방세는 219억 원, 세외수입은 170억 원을 각각 정리했다.
울산시와 구군의 상반기 체납액 정리 주요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차 심의 287명, 출국금지 30명, 관허사업제한 71건 등을 실시하여 7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 3만 2,000건 실시해 101억 원을, 압류재산 234건을 공매처분해 3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울산시, 구군 ‘합동영치’와 ‘상설영치반 ’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3,904건 실시하여 15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울산시가 지난해 신설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해 2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8억 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월~ 11월)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거주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 고용사업장 방문 현장 징수 활동과 외국인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외국어 번역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성실납세를 홍보한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달부터 25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연계해 발견 즉시 견인·공매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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