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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안내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선거운동 제한-

뉴스국 데스크 | 기사입력 2024/08/31 [20:13]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안내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선거운동 제한-
뉴스국 데스크 | 입력 : 2024/08/31 [20:13]

▲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는 오는 2024년 10월 16일(수)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천구 주민들에게 중요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려면 9월 3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해당 직책으로 복직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가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주민들은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 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