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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참가

‘운행중지 철도용지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사례로 본선행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24 [09:46]

[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참가

‘운행중지 철도용지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사례로 본선행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24 [09:46]

울산시가 9월 24일 오후 1시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 창출 사례들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 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5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상위 10건이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다. 나머지 7건은 장려상을 수상한다.

 

울산시는 ‘운행중지 철도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로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 2018년 사용 중단된 장생포선이 노선폐지가 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노선폐지의 당위성과 활용도를 몇 차례에 걸쳐 적극 건의하여 해당노선의 폐지를 이끌어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한 적극 행정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울산시의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산단 내 미활용 용지(공장 미건축 부지)가 있어도 임대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울산이 기업의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울산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