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위생적인 음식 소비를 위해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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