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설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근처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에 한함
○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 행 일 : 2024. 8. 17.
○ 개정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30m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30m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포스터에는 학교와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으며, 큰 붉은색의 금연 표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연구역이 학교 주변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금연구역 설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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