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대비 성수 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식품, 즉석판매 식품, 식육 및 선물용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순 실수나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설날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서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3건을 검찰 송치하고 7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단속 결과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22건은 행정처분하고 20건을 검찰 송치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