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분기‘옥외광고물 규제완화’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분기에도‘경관상세계획 규제완화’로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노력을 평가한다. 올해 2분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645건을 제출했고 신규사례로 49건이 선정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도시 미관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관상세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저층 밀집 지역의 대상 기준과 경관상세계획 재심의 대상을 개선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경관상세계획 규제완화’로 인해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들이 부담을 낮추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창현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과 시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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