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

울산시, 하반기 거주 외국인 체납액 관리계획 수립 추진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9 [11:18]

울산시, 하반기 거주 외국인 체납액 관리계획 수립 추진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9 [11:18]

울산시, 하반기 거주 외국인 체납액 관리계획 수립 추진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9월 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액은 11억 9,800만 원(지방세 3억 7,900만 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외국인 체납자의 사업장 및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과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외국인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다수의 외국인과 접촉하는 울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세무 상담교육을 실시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조치를 추진한다.

이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체납자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및 시, 구·군 합동영치, 고액체납 외국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들의 지방세·차량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 울산시 해외사절단, 중국 광저우 방문…국제 경제협력 본격화
  • 울산응급의료지원단 사무실 개소,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
  • 울산시, 달천아이파크∼천곡천간 도로 준공식 개최
  • 울산시-중기부,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 울산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판식 개최
  • 울산시,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기공식 개최
  • 울산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념행사 개최
  • 울산시, '2024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개막식' 개최
  • 울산시, '해외 구매자 초청 상담회 2024' 개최
  •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투자의향서(LOI) 체결
  • 울산시, '국비 상황실' 가동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 울산시 "지속 발전 가능한 지능형 관광 생태계 조성"
  • 울산시, 울산청년미래센터 개소식 개최
  • 울산시,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 울산시, 621억 원 규모 고성능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유치
  • 울산시,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 추진 박차
  • 울산시, 다자녀 공무원 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 울산시, 제9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울산시 '2024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 개최
  • 울산시, 어린이 시내버스 이용자 '쑥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