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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문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20 [17:13]

[밀양시] 삼문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20 [17:13]

 

밀양시 삼문동(동장 박용문)은 오는 12월 말까지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반은 동 직원 20명, 6개 조로 구성되며 대표 취약지역 10여 개소에서 현장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단속실시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 및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으로 구성된단속반이 CCTV 영상자료 및 고지서, 우편물 등 증거물 확보를 통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이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문 삼문동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삼문동 만들기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