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5 [16:05]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15 [16:05]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해소·방지와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안건심의 처리 등을 규정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해당 민원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김경구 의원은 “지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본 의원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떠한 것을 심의했는지 확인한 결과 3년 8개월 동안 심의한 건수는 13건으로 전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친절 민원 담당자 선발 뿐이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장기민원, 복합민원 발생시 원활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