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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4 [12:19]

음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14 [12:19]

음성군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서장과 읍·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동경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는 각 부서 및 읍·면별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호 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및 대책을 공유하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원, 세외수입은 128억원으로, 군은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동경 부군수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