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아파트와 빌라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2대를 적발하고 9,100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대상은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예정이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