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 설치된 예산읍을 제외한 관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는 기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기존 아크릴 투명가림막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해 말 본청 및 예산읍 민원실에 강화유리 가림막을 교체·설치한 바 있으며, 공직자 악성민원대응 매뉴얼 배포, 웨어러블캠·케이스형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상하반기 비상대비 모의훈련,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 등 악성민원 예방 및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은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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