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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 2024년 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송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3 [11:23]

원주시,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 2024년 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송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13 [11:23]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2기분 미납액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정기분이 부과되며,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에는 올해 9월 30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된다.

 

12월 2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정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