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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실효성 확보 호소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3 [11:09]

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실효성 확보 호소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13 [11:09]

원주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받게 되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이며,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특히 원주시는 법 제58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면적 기준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같은 상황에 놓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업무 협약을 맺어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 기준 1,000㎢를 500㎢로 하향해 특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원주시는 전체 면적(868㎢) 중 상수원보호구역 7.5㎢, 폐수배출제한구역 260.3㎢ 등 전체 면적의 약 30%가 묶여있어 도시개발 및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음에도,전국 유일 혁신도시·기업도시 동시 조성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GTX-D 노선 원주 연장, 원주공항 활성화, 반도체 산업 기반 생태계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로 입지를 다지며 각종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방도시 인구 감소 추세로 지방 소멸의 위기 시대에 최근 4년간 인구 증가율 2.65%로 전국 4위로, 지난 2년간 25개 기업, 6,700억 원에 육박한 기업 투자 유치 및 1,23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효과를 창출하는 등 50만 대도시보다 이미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라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