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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5 [13:40]

울산 북구,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5 [13:40]

울산 북구,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울산 북구에서 시행한 스쿨존 내 키높이 반사경 설치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차량 보행자 확인 전용 반사경을 시범 설치했다.

대형차량의 경우 기존 반사경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겨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에 따라 북구는 대형차량이 반사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키높이 반사경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례는 시민안전 강화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645건의 사례 중 북구의 신규사례 1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49건과 벤치마킹 사례 52건이 선정됐다.

북구 관계자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림자·행태규제 애로를 해소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북구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정보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1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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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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