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는 12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원진 의원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었으며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법적 한계로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보장되어야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여 지방의회의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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