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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기획 수사

-4주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보관 위반 사례 적발-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2 [12:08]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기획 수사

-4주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보관 위반 사례 적발-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12 [12:08]

단속현장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ㄱ’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ㄴ’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 내 ‘ㄷ’ 식육판매업소 등이 있다.

또한, 시는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