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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4 [16:55]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4 [16:55]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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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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