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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회의 실시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추진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방지에 총력 -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04 [11:57]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회의 실시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추진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방지에 총력 -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04 [11:57]

 

안성시는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안성시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5개 읍·면·동 산불 업무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재난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진화자원 동원 협조, 주민대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운영 등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정·운영, 각 읍·면·동 협조 사항 등을 통한 총력대응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 등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