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의 기성금 등 조기 지급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대금 체불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은 공사대금 등의 체불과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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