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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한다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01 [11:40]

구리시,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한다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01 [11:40]

구리시,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한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배달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 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3,000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다.

구리시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 최초 시행이며, 11월 1일부터 한 달간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의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팩스, 이메일 또는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속에 계속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승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배달비 지원이 소상공인의 영업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외식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공공배달앱을 알림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배달특급'의 활성화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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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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