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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31 [15:50]

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31 [15:50]

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거창군은 난임부부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초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통합,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통합 20회)됐고, 소득기준이 폐지됐으나, 기존 나이 구분이 유지됐고,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지원이 대폭 확대돼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 가능)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연령구분 폐지)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구인모 군수는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이 중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5-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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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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