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 시 명찰을 패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가로5.4㎝×세로8.6㎝ 크기의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과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상주시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책을 환영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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