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 글로벌본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군에서 차출된 18명이 투입되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 어획물(금지기간 및 체장) 포획,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시장 등에서의 불법 어획물 판매, 강하구 연어 포획, 그물코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김성림 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은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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