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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이상 확대…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기재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03 [09:28]

5년 간 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이상 확대…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기재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0/03 [09:28]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비전 및 추진체계도(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때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어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때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