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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8/30 [17:23]

[청양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8/30 [17:23]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 1일 기준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93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청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 알리미,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뿐만 아니라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로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