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건설기계다.
시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신청일 기준 대상 차량이 세종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이 가능하면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며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과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하면 된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할 시 하루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모집에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지원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공고 제2024-2141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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