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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7/30 [12:40]

[양평군]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7/30 [12:40]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작년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잔액의 2% 이하 및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8~39세)이어야 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770-2625)으로 직접 방문(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2층)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