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26일까지는 ‘정부24’앱 접속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며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한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올해 7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이 가능하며 본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1만~10만원)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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