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6일 결정·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6호다.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