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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10월 25일까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26 [11:03]

[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10월 25일까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26 [11:03]

 

충남 서산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51호의 가격을 9월 26일 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서산시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합·분필 등이 이뤄진 주택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해 산정된다.

 

변경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소유자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은 올해 1월 사용검사를 마친 석림동 소재 공동주택 523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의 가격은 11월 21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