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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에도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앞서

-20년 이상 노후화 시설 대상 사전 환경안전진단 실시-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2 [10:25]

[인천시] 하반기에도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앞서

-20년 이상 노후화 시설 대상 사전 환경안전진단 실시-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2 [10:25]

어린이 활동 공간 현장 사진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까지 어린이활동공간 50개소를 대상으로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군·구가 합동으로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들 공간에서 어린이가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체내 축적 및 환경성 질환에 취약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20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진행한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에서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 2021. 7. 6.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_납: 600mg/kg → 90mg/kg, 프탈레이트류 0.1% 이하(신설)

시는 올해 상반기에 ‘2024년 인천시 어린이 환경보건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어린이활동공간 50개소를 대상으로 강화된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진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시기 전까지 개선을 권고하고, 환경안전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시설 전체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도료 및 마감재의 납 기준 준수 여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들에게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등 상시적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환경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안심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행정처분 여부 등 어린이집 환경안전 관리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경보건 민감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