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특정단체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관련자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인천광역시(감사관실)는 2024년 9월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2022년(8월~9월)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정 위주의 적정성을 점검했으나,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설치 및 직원채용 등 운영 사항 ]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여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에서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총 30명 구성)에서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억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됐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행사로 제한되었음에도,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되어 선정·지원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기타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사항]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결과 처분계획]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