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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적극 추진

-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매년 1천 명 선정 지원-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24 [10:53]

[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적극 추진

-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매년 1천 명 선정 지원-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24 [10:53]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올해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혜택(1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사회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