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2만 2천 명에게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의 체납 금액은 126억 원, 체납 건수는 8만 6천 건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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