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여의도 면적의 15배, 지적재조사법 시행(2012) 이후 전국 최대규모-
인천광역시는 8월 29일 자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국제공항지구’의 면적은 4,409만㎡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6월 14일 해당지구와 관련하여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인천시 전체 필지의 11%에 해당하는 70,77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81억 원을 투입해 38,000여 필지(54%)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4개의 섬(영종도,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과 바다를 매립해 건설된 인천공항은 개항(2001년) 이후 공항 주변 개발과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4단계)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유지였던 기존 섬 지역의 소유권 취득이 지연되고, 매립지에 대한 신규등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적 불부합 문제가 누적되어 공항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시설 행정 간소화 ▲공항부지의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 운영 ▲공항경제권 개발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으로 인천공항의 방대한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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