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고 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주민자치 사업에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공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신설했고,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 근거를 규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14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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