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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대 이상 가정에 명절마다 ‘효도수당’ 20만 원 지급

- 80세 이상 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13 [17:29]

[담양군] 3대 이상 가정에 명절마다 ‘효도수당’ 20만 원 지급

- 80세 이상 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13 [17:29]

 

담양군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급된다. 

 

군은 추석을 맞아 효도수당을 신청한 3대 이상 가정 80세대에 각 20만 원씩 총 1천6백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