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1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화재, 구급, 재난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비록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기타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방 법률지원단 중 1인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 조례안에는 ▲ 법률지원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사건별로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방 법률지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송지원관 지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매일같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응급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문제로부터 더욱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법률지원 요청 건수는 982건으로, 2022년 대비 약 4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경기 소방 법률지원단 실적 : 총 982건 (법률상담 736, 자문 215, 동행 14, 소송지원 등 기타 15) - ’22년 실적(총 665건) 대비 약 47.7% 증가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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