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5조)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안 제7조)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안 제8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안 제9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에 소화장비와 화재감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과 질식소화덮개 같은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충전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한 전용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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