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로 발의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관료 규정을 시민과 관외이용자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박순희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의 복지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모두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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