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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2억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모든 은행·우체국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12 [12:40]

[고양시]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2억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모든 은행·우체국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12 [12:40]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9월 재산세 토지분 1,289억 원과 주택분 673억 원 총 1,962억 원을 부과하고 511,561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 연 세액의 1/2씩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3.88%)으로 납세자의 재산세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0.74%)으로 일산동·서구의 경우 전년보다 부과액이 증가했고, 덕양구의 경우 토지 보상에 따른 과세 구분의 변경으로 전년 대비 총 2억 원의 부과액이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월)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ARS 납부에도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